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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직접 고용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3   조회수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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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직접 고용 추진
기사입력 2019-12-23 06:3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해결…내년 LH 현장에 시범적용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불법 금품 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공사로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와 추가비용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직접 고용 시에도 노조의 ‘밥그릇 싸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해결을 위해 장비를 빌리는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일종의 ‘급행료’다.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월례비 단위가 수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커지면서 건설현장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월례비 부담이 가장 큰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지난 6월 월례비 지급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월례비 발생 이유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곳과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원청인 종합건설사는 타워크레인을 임대하고 타워크레인 기사 임금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지급하고 있다.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주더라도 추가작업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고, 조종사는 임금 외에 수익이 더 생기는 만큼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시공사가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가 타워크레인 1대당 조종사 1명을 고용하는 방식에서, 시공사가 대당 조종사 2명을 고용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대 근무가 가능해져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일할 수 있고, 월례비를 주면서까지 조종사에게 초과 근무를 시킬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조종사 입장에서도 채용 인원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2월에 시범사업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전문건설사에서 월례비 지급 중단을 선언해 건설현장 가동이 어려워졌을 때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고민했었다”면서 “원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엄청난 부담이지만 월례비 근절 방안으로는 해볼 만한 시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의 타워크레인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인 만큼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공사가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타워크레인이 가동되는 기간 동안 타워크레인의 관리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진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변경되는 문제도 생긴다.

고용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월례비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직접 고용 시 노조가 서로 자기네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고 건설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노조 요구가 제기되면 건설사로서는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장비만 빌려 알아서 쓰라는 것인데 설치와 해체 등 임대업계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고용주체가 임대사에서 종합건설사로 바뀌더라도 전문건설사로부터 받는 월례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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