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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승소 판결에…인프라 금융업계 ‘안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8   조회수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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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승소 판결에…인프라 금융업계 ‘안도’
기사입력 2019-10-18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인프라 금융업계가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승소 판결을 두고 ‘다행이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자의 승소 판결이 향후 민자사업 투자비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 주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17일 투자금융(IB) 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 추진에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 중 하나가 사업 파산시 해지시지급금 관련 부분이었다”면서 “이번 승소 판결로 인해 해지시지급금의 채권이 보전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향후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소송이었던 만큼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사업자에 사업 출자자를 비롯해 대주단이 포함돼 인프라 금융업계에서는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 다른 IB 관계자는 “만약 이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했다면 앞으로 민자사업에서 투자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어려운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귀책을 전적으로 투자자에 떠넘기고 주무관청이 사업 도산 관련 작업을 방기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실상 사업자가 요청한 해지시지급금 전액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경전철은 총사업비 5047억원 가운데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를 분담했다. 이후 2017년 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면서 양측이 맺은 협약도 자동 해지됐다. 이에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측은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실시협약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자사업 소송 판결을 주무관청과 사업자 모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을 덜었다는 측면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이 덜어졌다”며 “사업이 어려워지면 책임공방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협약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주무관청과 사업자 모두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수요예측 추정기법 고도화 등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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