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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간이 종심제·대안제시형·동점자 처리기준 시범사업’ 이달 말 선보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0   조회수 :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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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간이 종심제·대안제시형·동점자 처리기준 시범사업’ 이달 말 선보인다
기사입력 2019-10-10 05: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LH·수공, ‘간이 종심제’ 룰 완성·집행 임박…조달청, ‘대안제시형·동점자 처리기준’ 시범사업 교체 후 발주 채비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대안제시형 낙찰제·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시범사업이 이달 말 잇따라 첫 선을 보인다.

새로운 입찰제도 실험을 위한 ‘룰’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제1호 시범사업’이 선정되는 대로 기술 중심의 입찰제도 패러다임 전환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말 첫 번째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LH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간이 종심제’ 심사 세부기준 특례안 승인을 받고, 시범사업 집행 채비에 본격 착수했다.

LH는 올해 6건·1100억원, 수자원공사는 2건·367억원 규모의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LH와 수자원공사가 ‘제1호 시범사업’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LH는 건축보단 토목에 무게를 두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착공이 시급한 사업에 ‘간이 종심제’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LH와 수자원공사는 이달 말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각각 1건씩 선보인 후 연말까지 순차적인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시범사업은 ‘선수’를 교체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당초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와룡~법전 국도(1032억원) △입장~진천 국도(605억원) 등 2건·1637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선정했고,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의 경우 △충청내륙(4공구) 도로건설공사(308억원)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587억원) △홍보지구 은하공구 토목공사(364억원) 등 3건·1259억원 규모의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안흥~방림1 국도건설공사(1047억원)로,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은 안흥~방림2 국도건설공사(1152억원)로 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달청은 이달 말 시범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 선정을 거쳐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다만, 입장~진천 국도는 계약요청 진행 현황에 따라 올 연말 ‘대안제시형 낙찰제’ 적용 가능성이 남아 있고, 와룡~법전 국도는 기존 계획대로 ‘대안제시형 낙찰제’로 집행하거나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이 종심제·대안제시형 낙찰제·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시범사업이 당초 일정보다는 많이 늦어졌다”면서도 “각각의 제도들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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