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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 내년부터 본격화…“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0   조회수 :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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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 내년부터 본격화…“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기사입력 2019-10-10 05:00:2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내년부터 국내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공건축물을 넘어 민간 주택까지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는 단열성능 제고와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공공 500㎡ 이상, 민간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고에너지건축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단열재, 이중창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냉난방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제로’가 되도록 하는 건축물이다.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강화해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액티브)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통칭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이 상용화될 경우 연간 에너지비용 최대 80% 절감이 가능해 주거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건축 분야 신기술 개발로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30년 신축 건물의 70%가 제로에너지빌딩이 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연간 10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제로에너지건축이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업계에서는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패시브 기술은 기계적 냉·난방시스템이 아닌 건물 구조체 단열 및 형태를 활용해 에너지를 보존하고 절감시키는 방법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패시브 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액티브 기술을 활용해 빌딩 자체를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이 합쳐져야 제로에너지빌딩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탓에 초창기 패시브 기술 적용을 배제한 채 액티브 공법만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제로에너지 적용 건축물이 일반 건물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이를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건설사들이 쉽게 나서기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고비용·고성능 자재 중심 건축 설계로 일반건물 대비 건축비가 16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초기 투자비용이나 개발이익 환수 조건 등 비용적 부담을 줄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취득세 및 소득·법인세 등 세제혜택의 폭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건축기준 완화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에너지 절감에 세액공제 비율이 연동되게 해야한다”면서 “다양한 기술 도입·적용·유지·개선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와 설비만이 아니라, 컨설팅ㆍ진단ㆍ설계ㆍ설비ㆍ시공 등에도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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