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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신청땐 분양가상한제 벗어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02   조회수 :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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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신청땐 분양가상한제 벗어난다
기사입력 2019-10-01 16:30:0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투기과열지구 실제 대상도

동 단위로 축소 '핀셋' 적용

정부, 이달 시행령 절차 완료

개정 주택법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가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되지만 실제 적용지역은 ‘동(洞)’ 단위로 축소해 ‘핀셋’ 지정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최근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 주택가격 상승 등 이상과열 징후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대책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해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의 보완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특히 상한제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수많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주ㆍ철거단지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 착수한 단지들도 차질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재건축ㆍ재개발 및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ㆍ재개발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는 그대로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령안을 수정, 보완해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법령 개정 및 시행절차는 오는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실제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지정은 법령 개정을 완료한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으로는 각 시, 군, 구 단위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실제 지정은 ‘동(洞) 별’로 축소해 ‘핀셋’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되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해 시장안정 효과를 달성하면서 공급위축 등 부작용은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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