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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이익, 지자체 환수 법안 가시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01   조회수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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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이익, 지자체 환수 법안 가시화
기사입력 2019-10-01 06:4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공개발 이익을 해당 광역지자체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3기 신도시 사업이 가시화된 가운데 경기도를 중심으로 개발부담금의 20% 상당을 광역지자체에도 배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익 일부의 재투자를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LH를 견제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건설사·시행사)의 이익을 억제하는 것이 최종 목표여서 도시정비업계의 촉각이 곤두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재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재투자 의무조항’과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광역지자체에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일환이다. 이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작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사업 모델을 개발했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회 공론화를 거쳐 제도화 작업에 나선 상태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기도 안산시가 지역구인 김철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만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일단 국토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토위 위원 30명 중 무려 8명의 의원이 경기도가 지역구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며 본격화됐다.

토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데 정작 경기도와 시·군은 소규모 사업 추진에 그치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익을 중앙 정부와 민간 사업자에게 뺏기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움직임이다.

특히, 경기도는 LH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경기연구원은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아닐 경우 개발이익의 관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라며 “예로 도내 개발사업의 경우 상당수가 LH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LH가 경기도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타지역 적자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제약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움직임은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도 제약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개발이익 환수방식을 다양화해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개발 이익을 환원하자는 계획인 탓이다.

경기도가 개발 이익 환수의 대표 모델로 꼽는 사업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LH에 의해 공영개발로 추진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0년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추진한 사업이다.

2014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고, 2015년 ‘성남의뜰’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작년 공동주택을 분양했다. 사업 모델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데 경기연구원은 건설사가 배제돼서 사업이 성공했다고 본다.

경기연구원은 “건설사가 배제된 금융기관 중심의 PFV는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GTX-A’ 노선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누르고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우위를 점한 상황을 예로 들었다.

여당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에 밀어붙이기로 추진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이어서 건설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에서 이익환수 방안을 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대응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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