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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벌점 완화 배경은… “최대한 엄격히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23   조회수 :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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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벌점 완화 배경은… “최대한 엄격히 적용”
기사입력 2019-09-23 05:00: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업체 대다수가 걸린 ‘완충재 품질시험’ 항목은 적용 배제

 층간소음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종 벌점 부과가 당초 예고보다 대폭 완화되자, 건설업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번 벌점 완화로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행정처분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무더기 벌점 예고를 한 LH도 이후 업체의 소명 및 품질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LH 관계자는 “관계법령 및 국토부 고시를 최대한 엄격히 적용했다”고 털어놨다.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항목 가운데 LH가 벌점을 예고한 항목은 △견본세대 성능시험 전 본시공 착공 △완충재 품질시험 없이 본시공 착공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달 등 총 3가지다. 감사원은 마감모르타르 강도기준 미달 항목도 지적했지만, LH는 벌점 예고에서부터 이 항목은 제외했다.

우선 견본세대 성능시험 전 본시공 착공에 대해 LH는 시공사에 당초 예고한 2점의 벌점을 1점으로 경감시켰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보완시공에 따른 시공사의 책임을 낮게 본 것이다.

견본세대 성능시험 전 본시공 착공은 LH가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본 부분이다. LH는 해당 사항의 국토부 고시를 성능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시공을 하더라도 시험 결과가 동일하면 이에 대한 벌점부과는 없다고 해석했다. 실제 A건설사 관계자는 “성능시험 추진 도중에 입주자들이 시험시공을 강력히 요구해 1개 구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결국 서류상의 문제일 뿐 시험 결과가 다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는 해당 항목으로 시공사에 부과한 예고 벌점(2점)을 모두 적용 배제했다. 다수의 건설사가 해당된 항목으로, 총 41개사는 아예 이번 벌점 부과에서 자유로워졌다.

 다만, 바닥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달에 대해선 예고대로 벌점(1점)을 부과했다.

 이번 벌점은 현장에 대해 부과된다. 따라서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벌점이 나누어진다. 예컨대 A(50%)ㆍB(30%)ㆍC(20%)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현장의 경우 벌점 1점을 맞았다면, 각각 0.5점ㆍ0.3점ㆍ0.2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국토부와 LH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준 개선 및 중단기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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