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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관리ㆍ감독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18   조회수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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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관리ㆍ감독 강화”
기사입력 2019-09-17 11:53:0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조합운영 실태점검 기준 제시

국토부, 서울 5개 정비사업 점검

2018년 법 위반사항 106건 적발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차질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을 비롯해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각종 행정ㆍ회계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정비사업 관리기관인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사업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서울시내 5개 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각각 76건과 106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관리ㆍ감독을 통해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 수립 및 준비절차와 함께 크게 5개 점검분야별 구체적인 확인사항과 후속조치(안) 등이 담겼다.

시공사 선정 등 각종 계약사항을 비롯해 △조합행정 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분야 관련 위법행위와 분쟁 사안을 집중적으로 관리ㆍ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세부 점검절차부터,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 및 벌칙, 실제 점검사례와 판례, 유권해석 등까지 수록돼 정비사업 ‘지침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관심도나 중요성은 제각각이고 관리ㆍ감독 역량 또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의 상향평준화를 추진하고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지원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5개 권역별(서울ㆍ경기ㆍ충청ㆍ영남ㆍ호남)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 및 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데 이어, 다음달 24일부터는 공사비 10% 증액(서울시 5%) 또는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 요청 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사유를 확대해 조합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수 및 업무범위, 재신임 등 조합 임원의 권리사항 변경 시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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