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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단지…사업 재개위한 ‘연장 요청’ 잇따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08   조회수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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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단지…사업 재개위한 ‘연장 요청’ 잇따라
기사입력 2019-08-08 06:3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동작 흑석11구역, 마천 4구역 연장 통해 사업 계속 추진

구로 보광 아파트도 신청

허가땐 해제기한 2년 더 늘어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은 단지들이 사업 재개를 위해 회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몰기한을 늦출 수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단지들 중심으로 기한 연장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 50%가량의 동의를 얻어 지난 4월 구로구에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일몰기한 연장은 최근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구역에서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진행 시 일정 기간 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같은 법 제20조 6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시·도지사가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해제 기한은 2년 더 늘어난다. 

구로동 440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7년 5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2년 뒤인 올해 5월까지 조합설립을 신청을 하지 못해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 됐다.

이 구역은 지난 1984년 준공된 보광아파트(총 340가구)를 중심으로 인근 연립 및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20층 이하, 총 62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1월 정비사업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아파트 외 연립과 단독주택 등이 함께 포함되다보니 2년 내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 설립 이후 설명회와 총회를 열고, 사실상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한 시간이 1년 밖에 없었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동의율이 높지 않았다”며 ”현재 아파트는 90% 이상, 단독주택은 70% 이상 조합설립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진위를 설립한 지 오래된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 보광아파트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작구 흑석11구역과 송파구 마천4구역도 일몰 기한 연장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12월 조합을 설립한 흑석11구역은 3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2018년 1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 측이 토지등 소유자 약 35%의 동의를 얻어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올해 1월 서울시 심의를 거쳐 해제 기한이 늘어나 내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마천4구역도 2015년 7월 조합을 설립했지만, 3년 내인 2018년 7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뻔했다. 이들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구로동 440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도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장마다 본격적으로 상황이 파악되면 위기에 놓은 지역에서 연장 신청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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