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서울시 公共주택 실험…도로 위 ‘도시’ 짓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06   조회수 : 2105
파일첨부 :
서울시 公共주택 실험…도로 위 ‘도시’ 짓는다
기사입력 2019-08-06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에 아파트·창업시설·생활SOC 등 자족기능 갖춘 ‘미니도시’ 추진

도심 외곽 대규모 주택개발 벗어나

유휴부지 활용 입체개발 확산 전망

 

 

서울 도심을 지나는 도로, 철도 위에 ‘미니 도시(콤팩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단순히 철도역 부지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공원으로 꾸미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짓는 기존 방식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콤팩트시티 모델은 국내 첫 시도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주변을 포함한 7만5000㎡ 규모의 대지에 아파트와 공원, 보육시설, 오피스텔이 입체적으로 집약된 콤팩트시티를 건설한다고 5일 밝혔다.

 삼각형 모양의 예정 부지에는 오는 2025년까지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청신호 주택) 1000가구와 공원ㆍ보육 시설과 같은 ‘생활SOC’,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무ㆍ상업시설이 각각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부간선도로 상부의 콤팩트시티는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신개념 공공주택 모델이자 콤팩트 시티”라며 “주거와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져 도시공간 재창조 효과를 내고 단절을 극복해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철도 노선 위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도로 위에 세워진 건물 1호는 서울 낙원상가. 1969년 폭 40m 도로 위에 들어선 15층짜리 최신형 상가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 오류동역(890가구)과 가좌역(362가구)에 행복주택을 지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철도 위 인공대지는 공원으로 쓰고, 철길 옆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택했다. 기술 문제보다는 비용 때문이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신도시 관통구간을 지하화해 단절된 동탄 1ㆍ2신도시를 잇는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LH 등은 총 3400억원을 들여 동탄분기점∼기흥ㆍ동탄IC 3.64㎞ 구간을 기존 왕복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 직선화하면서 동탄 1ㆍ2신도시 내 1.2㎞ 구간을 지하화해 공원 등으로 쓸 예정이다. 오는 2022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다.

 북부간선도로 콤팩트시티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과거 방식과 차별화된다. 규모에선 인공 대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가운데 역대 최대다. 이는 전용면적 39~84㎡ 기준 20∼30층짜리 10여개동에 달하는 대단지다. 내용 면에선 공공주택을 비롯해 체육ㆍ보육ㆍ문화시설과 청년 창업시설, 공원 등 일과 주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족형 미니 도시를 표방한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에 이어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에도 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콤팩트시티는 도로, 창고,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혁신적인 건축물을 짓는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처럼 도심 유휴지 위에 건물을 지어 올려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제 서울의 공공주택 건설은 과거 도시 외곽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던 방식이 아닌 도심 내 유휴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이 복합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ㆍ오진주기자 kth@

이전글 도시정비 입찰 재공고 러시… 이번엔 시공사 찾을지 ‘촉각’
다음글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 때 상·하위 20% 제외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