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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 깊어지는 ‘고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30   조회수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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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 깊어지는 ‘고민’
기사입력 2019-07-29 14:58:5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거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1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재부가 검토한 내용은 실거래가 9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두 가지다. 이는 올해 초 재정특위에서 내놓은 조세 개편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1주택자에 대해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9억원 이상은 초과분 등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8·2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최대한도를 80%를 유지하고 연간 공제율인 8%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는 내용도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올해 세법개정에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지만,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수요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울을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면 자칫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고가 겸용주택, 즉 ‘상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언제든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카드를 빼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과세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언제든 9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기류에 올라서거나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최후의 보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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