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소형크레인 규격기준 합의 안됐다”…재파업 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26   조회수 : 2061
파일첨부 :
“소형크레인 규격기준 합의 안됐다”…재파업 예고
기사입력 2019-07-25 13:57:0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노동계 “국토부 제시 규격,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국토부 “해외사례와 비교해 큰 문제없는 수준서 결정”

내달초 파업일정 확정될 듯…건설사ㆍ임대사 피해 우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에 반발한 타워크레인 노동계가 재파업 카드를 꺼냈다. 노동계는 국토부가 지난달 타워크레인 파업 중단을 계기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마련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전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25일 내부 회의를 통해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고 다음달 5일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다음주에 지역별로 총회를 열고 파업 결의를 모으는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도 이날 회의를 열고 파업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타워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아무런 합의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타워노조는 지난달 4일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사용 제한 등을 요구하며 동시파업에 나섰다가 이틀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국토부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시한 안을 받아들여서다. 하지만, 파업이 중단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재파업으로 돌아섰다.

타워크레인 노동계가 재파업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이유는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 노동계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노동계는 국토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으로 제시한 인양톤수에 50m 이하 지브 길이와 733kNㆍm(킬로뉴턴 미터) 이하 모멘트 기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등록된 소형타워크레인의 43%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소형타워크레인의 60%를 살리기 위해 근거가 빈약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733kNㆍm 모멘트 기준은 시중에 나와 있는 6t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 기준이라는 것이 소형타워크레인 제작사와 설계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국토부가 소형타워크레인 시장의 60%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소형타워크레인에 맞지 않는 모멘트 기준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소형타워크레인의 모멘트 기준을 300∼400kNㆍm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제시한 모멘트 기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이미 합법적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소형타워크레인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지나치게 강화해 이미 쓰고 있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사용을 크게 제한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기준은 현재 소형타워크레인의 80∼90%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타워크레인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건설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사민정 협의체에 참여한 타워크레인 임대업계 관계자는 “그간의 노사민정 회의 과정에서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해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국토부가 자체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타워크레인 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가면 결국 피해는 임대사와 건설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이전글 해외 부동산 쓸어담던 증권사 ‘未매각 폭탄’ 떠안나
다음글 강원ㆍ세종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