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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ㆍ세종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25   조회수 :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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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ㆍ세종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사입력 2019-07-24 12: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자율주행 등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 테스트

 

   

 

강원과 세종 등 7곳이 세계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에서는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에서 규제와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6월3일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울산을 제외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의 지자체가 특구로 선정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7곳의 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특구법상 특구지정 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이번에 지정된 특구의 지정기간은 평균 4∼5년 수준으로 부여된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특구법상 특구가 지정된 후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특구사업자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하려면 지자체 신청을 통해 특구위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별 특구 특징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단계별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이 실시된다.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로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고, 전남 특구에서는 초소용 전기차가 진입 금지구역인 교량 위 통행이 허용된다.

충북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무선으로 가스안전제어가 가능해지고, 강원도는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ㆍ처방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구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가 설립된다.

정부는 7개 규제자유특구로 특구기간(4∼5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높이려고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 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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