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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판결 잇따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23   조회수 :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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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판결 잇따라
기사입력 2019-07-23 06:00:2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멈췄던 추진사업지 재개 움직임

서울 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직권해제 무효 소송이 이어지자 사업이 멈췄던 곳들에서 사업 재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성북구 성북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성북3구역은 지난 2013년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사업 진행에 찬성하는 사람이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1월 소송을 시작했다.

이어 22일 성북3구역 조합원 50여명은 서울시청 앞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 관계자는 “다른 정비구역 소송 사례에서 보듯이 시에서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 사업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시와 구가 법원의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길 요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성북3구역에 앞서 종로구 사직2구역은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직2구역도 2017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됐다. 이후 조합이 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조합 측이 최종 승소했다.

현재 사직2구역은 지난달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대의원 등을 선출하며 조직 정비를 마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기 전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북구 장위15구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길 원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4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구역도 지난 2017년 직권해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절반에 못 미쳐 지난해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이후 이미 사망한 거주자의 이름으로 해제 동의서가 접수됐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현재 정비구역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됐던 관악구 봉천14구역은 주민들이 재개발 찬성으로 돌아서며 기사회생했다. 이 구역은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와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0%가량이 사업 추진에 찬성해 재개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와 성북구는 판결 불복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 소송 과정으로 미뤄볼 때 항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도 못했다”며 “그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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