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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때 조달청 직원 원천 배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29   조회수 :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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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때 조달청 직원 원천 배제
기사입력 2019-05-28 14:31:5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조달청,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제도 혁신방안’ 마련…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

조달청이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때 조달청 직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기존 조달청 직원의 빈 자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으로 채운다.

또한 기술형입찰의 종전 평가항목 1개를 4~5개로 세분화하고선 평가사유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설계심의의 공종별 토의 과정과 녹취 자료, 기술검토서 등도 전면 공개한다.

조달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낙찰자 결정의 ‘키 플레이어’인 심의위원 구성 때 조달청 직원 원천 배제라는 원칙을 세웠다.

내부위원 중 조달청 직원이 빠진 심의위원은 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다만, 내부위원 정원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조달청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외부위원은 대학교수 최소화와 공공·연구기관 등의 확대에 중점을 뒀다.

조달청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특정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해 대학교수를 선정하고, 공공·연구기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외부위원으로 주로 배치해 심의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 때는 자체 운영 중인 풀(Pool) 이외에 국토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대형공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시설사업국 내 ‘시설기획과’를 ‘대형사업계약 전담부서’와 ‘심의 전담부서’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세분화와 평가사유서 작성 의무화, 평가 과정과 결과의 전면 공개 등도 이번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체계 혁신방안의 한 축이다.

조달청은 기존 평가항목 1개를 4~5개로 쪼개고, 항목별로 평가비중을 달리해 심의위원의 주관적이고 비계량적인 평가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항목별 등급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사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조달청은 공사 유형에 따라 기술과 가격의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방식도 적용한다.

특수교량, 댐, 공항 등 기술이 강조되는 평가방식에선 설계평가 비중을 50~80% 수준으로 가져가는 반면 공용청사, 학교 등 정형화된 시설물에 대해선 설계평가를 40~60% 수준으로 설정해 기술과 예산절감을 동시에 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종별 토의 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의 녹취 자료는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개 중인 평가사유서에 더해 설계서와 기술제안 내용을 비교·검토한 기술검토서도 심의위원별로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퇴직자의 대형건설사 재취업 이력을 일정기간 동안 공시하고, 취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 출입금지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퇴직자 접촉 등에 대한 감사실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화 등 비대면 접촉까지 보고대상으로 확대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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