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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에 ‘공공건축가’ 입김 세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22   조회수 :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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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에 ‘공공건축가’ 입김 세진다
기사입력 2019-05-22 10:30:5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행복청,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 마련…공공건축물·소규모 단지계획에 공공건축가 참여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기타 공공기관 등이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의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 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행복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행복도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창의진로교육원,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와 6-4생활권 단독주택 특화단지의 전문위원(MA) 등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영역이 행복청 발주사업으로 제한되고, 신진건축가의 참여 기회 부족, 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미흡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복청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는 그간의 한계와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건축가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행복청은 공공건축가의 자문체계를 통합하기로 했다.

행복도시 건설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공건축가의 자문범위도 기존의 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에 LH·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보행교 등 구조물, 공원 내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 구역(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행복청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건축가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월 2회 정기적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최근 국토부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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