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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민ㆍ관 공동시행’, 실행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15   조회수 :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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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민ㆍ관 공동시행’, 실행은…
기사입력 2019-04-12 06: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에 일 떠넘기자”…꼼수 쓰는 공공기관

경기도시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주민보상 前 공모’ 방식 잇따라

3분의2 이상 동의 못받으면…‘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엄포도

업계 “힘든 추가 업무 생긴 꼴”



# 경기도시공사가 공모한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모지침서를 본 A 건설사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일로부터 70일 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건설업체가 주민 보상을 위한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A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철거, 분양, 시공 등으로 민간이 신경쓸 일이 많은데, 추가 업무가 생긴 셈”이라고 푸념했다.

경기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보상 전(前) 공모’ 방식을 잇따라 적용하고 나섰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할 민간 사업자(건설업체)를 공모로 먼저 선정하고, 이후 공동 시행자의 위치에서 함께 주민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주민 보상의 특성 상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게 공공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동 시행의 허점을 노려, 민간에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안양냉천지구’에서, LH는 ‘대전천동3지구’와 ‘대전효자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보상 전 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 보상 동의는 민간에 위임하고, 실질적인 보상만 담당한다. LH는 표면적으로는 2개 지구의 주민 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이 주민 보상 전 공모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로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많게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 인력 및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 보상 문제부터 오랜 기간이 걸긴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인 안양냉천지구부터 민간의 힘을 빌렸다. 민간이 70일 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취소한다고 엄포까지 놨다.

LH는 ‘수원고등지구’와 ‘부산만덕(5)지구’등 다른 지구에서는 주민 보상을 완료한 후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반면 대전천동3지구와 대전효자지구에서는 주민 보상 전 공모에 나서면서, 민간의 역할을 늘렸다. LH는 조만간 내놓을 ‘홍성오관지구’에서도 주민 보상 전 공모할 계획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공동 시행자 입장에서 주민 보상에 속도를 낸다면 추가 업무라고 해도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다”며 “문제는 사업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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