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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차일피일’…애타는 건설사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11   조회수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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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차일피일’…애타는 건설사들
기사입력 2019-04-11 05: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선 ‘제비율 적용기준 공표’ 후 ‘제비율 산정방식 개선’ 목소리

‘간접공사비’로 불리는 제경비 산출을 위한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공공건설시장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제비율 산정에 활용되는 실증 데이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미 제비율 적용기준 발표가 많이 늦어진 만큼 올해는 간접노무비율을 중심으로 서둘러 현실화하고, 제비율 산정방식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2019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놓고 조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비율은 제경비를 결정하는 핵심 장치다.

제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합계액인 직접공사비에 제비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제비율 적용기준은 △간접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품질·안전 기준 강화와 폭염·미세먼지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등의 제경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반면 제경비의 모수가 되는 직접공사비는 표준품셈 하향조정 등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직접공사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비율마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제경비 감소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비율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조달청은 올해 제비율 적용기준을 좀처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3월 이전에 제시한 것에 비하면 올해 제비율 적용기준 공표 지연은 이례적이다.

조달청의 올해 제비율 적용기준 공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제비율 산정을 위한 실증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까닭에서다.

제비율 산정에 쓰이는 실증 데이터 중 부실 데이터를 걸러내고 나면 실증 데이터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다.

미흡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섣불리 제비율을 현실화했다간 자칫 재정 낭비라는 역풍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제비율 산정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해법이지만 올해 제비율 적용기준 공표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제비율 적용기준은 앞서 축소된 실질 간접노무비 등을 적정 수준 반영해 공표하고, 제비율 산정방식은 중장기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비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가 줄어들고, 결국 품질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선 공공건설시장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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