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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주택기금 활용 확대 추진…수익성 확보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21   조회수 :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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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주택기금 활용 확대 추진…수익성 확보해야
기사입력 2019-01-21 06:40: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올해 공간지원리츠 사업 추진…국회, 주택기금 리츠 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재생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20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한다.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의 자산을 리츠가 선(先)매입해서 도시재생경제조직 등 임대운영 주체에 임대하고, 이를 다시 실수요자(임차인)에게 10년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사업 대상은 소형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공간지원리츠의 자금은 20% 정도를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등이 지분투자하고 80% 정도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의 융자로 조달한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수익률이 낮아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지만 민간재원도 활용해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국회 자료를 보면 사업성 문제로 지난 2016년 도시재생뉴딜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출자 집행률은 20%에 불과하다. 2017년 집행률도 49.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리츠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출자나 융자가 지원된다.

박홍근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사업속도가 빠르고 주민 갈등도 적으나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기금 지원을 확대해 선도적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다양한 리츠를 활성화해 민간자본을 좀 더 수월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도 리츠 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리츠가 수익성이 높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도시재생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3% 수준인 주택도시기금의 요구 수익률을 절반 이상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활용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도새재생에 민간자본 참여를 늘리기 위해 리츠 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주택도시기금이 매입하거나 지방도시의 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공사 등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새재생사업의 수익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라면서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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