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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청약제도 실수요자 ‘혼돈의 늪’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0   조회수 :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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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청약제도 실수요자 ‘혼돈의 늪’
기사입력 2019-01-10 06:3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부적격자 3명중 2명이 청약가점 계산 ‘실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후 140번 바뀌어

일반인 청약요건 파악 어려워 부적격자 양산

미계약분도 증가세…“투기 수요 부추긴다”

 

정부의 잦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메스를 대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바뀐 청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가 지난 1978년 5월 10일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140번이나 바뀌었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3∼4번 정도나 청약제도가 바뀐 셈이다.

최근에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신설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소유로 간주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공급신청 허용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으로 복잡다단하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자주 바뀐 탓에 갈수록 청약 부적격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 2만1804건 가운데 1만4497건이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자 3명중 2명 꼴로 청약가점 계산 등에서 실수를 하면서 피해를 본 셈이다.

일례로 작년말에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의 분양 당첨자 232명 중 16.4%인 38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결국 미계약분 26가구가 발생했고,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만3229명이 몰려 893.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도 일반분양 210가구 중 158가구만 계약을 해 52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았다. 이후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8가구가 남아 10일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정부가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명목하에 청약제도를 개편했지만, 이로 인해 부적격자가 늘어나고 미계약분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계약분은 청약통장이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청약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약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글이 400여 건이나 올라와 있다. △무주택기간 산정 재검토 △아파트 청약 재당첨 제한 개선 △무주택자 대출조건 개선 △신혼주택 청약제도 개선 △지역우선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다양하다.

업계에서는 주택청약 제도의 잦은 개편보다는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은 규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다 보니 돈 없는 서민은 당첨이 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재당첨 금지로 5년내 다른 곳에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윤태기자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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