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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아파트 3만8702가구 '재건축' 시기 다가오는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9   조회수 :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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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아파트 3만8702가구 '재건축' 시기 다가오는데
기사입력 2019-01-09 07: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관련 법 미비 … 보완대책 서둘러야

1980년대 말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들 단지가 서울시내 주택 공급의 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 체계가 미비해 보완대책도 요구된다.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재 재건축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7개 단지, 3만8702가구에 달한다.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세부계획을 통해 공공·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서울 내 주택 공급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8만가구 중에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908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37개 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약 7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용적률을 올려 늘어난 가구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재건축보다 이해관계자가 적어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SH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일 기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170가구 규모의 상계마들단지다. 1988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총 1078가구로 탈바꿈한다.

다음으로 오래된 640가구 규모의 하계5단지(1989년 준공)는 1980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시는 상계마들단지를 재건축하는 동안 입주민들을 인근에서 재건축 예정인 북부기술교육원으로 이주시키고, 하계5단지 재건축 기간엔 입주민들을 완성된 상계마들단지로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연쇄 재건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SH에 따르면 과거 공공임대아파트는 증축을 시도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가양4단지가 증축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면적인 재건축은 상계마들단지와 하계5단지가 첫 시도다.

다만 공공임대아파트는 재건축 시 따라야할 명시적인 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임대주택 재건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30년인 것을 감안해 일반아파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1990년대 초 준공된 공공임대아파트가 오는 2020년부터 재건축을 할 때가 된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총 37개 단지 가운데 22개 단지, 2만9406가구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1990년대 초중반에 준공됐다. 하계5단지 다음으로는 대치1·면목·성산단지와 중계3·4단지 등의 재건축이 다가온다.

이에 현재 시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 대한 근거 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영민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임대단지는 구분 소유가 아닌 단독 소유의 주택이라 도정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며 “도정법을 따르게 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장기임대주택법에 사업 근거 법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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