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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 용도구역제 도입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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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안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 개발을 위해 연안용도구역
제와 연안완충구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76개 지자체의 연안지역은 이용과 보전,
관리, 특수 등 4개 연안용도구역으로 구분, 지속가능한 개발행위를 유도하게
된다.

해양부는 24일 연안용도구역제와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 연안완충구
역 등 개발과 보전의 기준이 되는 선진형 연안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부는 연안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와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한 이 개정안을 내달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국회
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연안관리법이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
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없는 데다 실행계획의 성격을 갖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의 법적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그동안 연안과 해양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감소했
지만, 연안을 휴양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도 해석된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안을 관광지로 활용하려는 계획
이 속속 발표되면서 앞으로 연안과 해양지역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
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안의 환경, 자원, 이용형태에 따라 연안용도구역
을 규정,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이 유도된다.

연안용도구역은 이용연안구역, 특수연안구역, 보전연안구역, 관리연안구역으
로 구분된다.

이용연안구역은 타 법률에 따라 이용이나 개발이 확정된 곳이나 개발이 예정
된 지역이 대상이며, 해양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우
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이다.

특수연안구역은 군사시설 등에 대해 지정하며, 보전연안구역은 연안환경과 자
원보호, 해양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연안구역은 이용이나 개발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타 법률로 중복 지정
돼 조정이 필요한 해역, 용도지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해역이 해당한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연안의 이용실태와 특성 및 미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해
용도를 미리 정한 후 용도에 맞는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나 지자체 등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계획
을 수립하거나 보전·이용, 개발할 경우 해양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
다.

이와 함께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76개 지자체들은 의무적으로 연안통합관리
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수립된 곳은 현재 38개 지역이며,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
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또 재해예방과 연안의 생태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 해역의
일정공간을 연안완충구역으로 설정,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연안의 훼손 우려가 높은 시설물의 설치나 토석, 모래 등의 채취
등이 제한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연안완충구역이 현재 재해위험지구 등과 상충되는 점을 고려, 육지
부분을 제외한 바다부분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 보전을 위해 순손실방지제도 도입된다.

해양부는 “이 제도는 갯벌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불가피하게 갯
벌을 매립할 경우 타 지역의 매립지 중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을 갯벌로 복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0년마다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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