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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안뽑힌 '건설면허 불법대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24   조회수 :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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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는 인건비 줄이고

건축주는 공사비 절감 '결탁'

 

무면허 건축업자 전국서

다가구 주택 신축

 

부실시공 우려 크고

사후수리도 어려워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면허 불법대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자격 업자가 지은 다가구 주택 등은 부실시공 우려가 높고 사후 수리를 받기도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브로커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91명, 무면허 건축업자 95명, 건설자격증 소지자 143명 등 329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와 건설자격증 소지자 사이에서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조경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 자격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2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로써 무면허 건축주들은 전국의 구도심에 1500여 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수 있었다.

경찰은 불법 면허대여 행위 단속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설면허를 남에게 대여해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건축주들을 김씨에게 소개하고 건물도 지어준 방모(60)씨 등 무면허 건축업자 7명, 이들을 고용한 박모(59)씨 등 건축주 2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의 업체를 처음 설립했던 최모(38)씨, 이 회사가 건설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보유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이모(44)씨 등 건설업 관계자 5명도 입건돼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모두 36명에 달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수도권의 건축주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건당 100만∼350만원을 받아 총 6180만원을 챙겼다.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한 김씨는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건설면허가 있는 유령회사를 인수했다.

이 업체는 최씨가 2015년 설립했다. 경기도 광주에 법인 주소를 뒀지만, 사무실은 텅 빈 ‘페이퍼 컴퍼니’로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할 목적으로만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인수 이후 김씨는 재건축 현장을 찾아다니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

건축주들은 돈을 주고 김씨 업체의 건설면허를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는 무면허 업자들에게 건축을 맡겼다. 이들은 다세대 주택 등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면허만 빌려 건물을 지으면 건설면허를 보유한 정식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보다 비용이 약 20%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인건비를, 무면허 건축주들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 면허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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