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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품질관리 건설사가 책임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22   조회수 :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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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시행

소규모 공사, 건설기계와 더불어 건설현장의 3대 취약요인으로 꼽히는 가설재의 품질관리가 깐깐해진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가설재의 품질과 안전을 다잡기 위한 세부 방안들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다.

그 동안 현장에 반입된 가설재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필요없이 안전인증(KCs)마크만 믿고 사용했던 건설업계로선 앞으로 반입되는 가설재의 품질과 성능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와 공조해 꼼꼼히 확인하고 외부 시험기관에 성능ㆍ품질시험도 의뢰해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재사용 가설재의 자율등록제가 6월부터 바로 폐지됨을 감안하면 건설업계의 가설재 품질관리 책임은 사실상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한국비계기술원의 이정석 연구소장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가설재는 현장 반입은 물론 판매ㆍ대여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입될 가설재의 불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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