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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수급인의 면책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6   조회수 :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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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례적으로 잦은 강우와 혹한 등과 같은 날씨 탓에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겼다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면할 수 있는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언제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더라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즉,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혹한이나 잦은 강우와 같은 사정은 지체상금을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문), 이러한 이유로 수급인이 지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수급인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지체상금이 발생하지만, 도급인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지체상금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귀책사유의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수급인에게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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