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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설정책…호재·악재 공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5   조회수 :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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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工期연장 간접비 개선ㆍ스마트건설 지원 기대”

벤처기업부 신설로 중기청 확대땐

공사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 따른

시공품질ㆍ기술력 저하 등 불가피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작용도 우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건설정책 시나리오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지원,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은 호재로 꼽힌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분쟁의 불씨가 될 만한 악재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규정으로도 공기 연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등 간접비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간접비 산정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제3의 전문기관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금액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 건설기술과 해외건설 진출에 대한 지원 등도 문 대통령이 제시한 건설정책 변화의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저터널 기술 고도화 등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게 핵심이다.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프라펀드 확대, 해외진출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해외건설시장에서 한국건설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건설정책 과제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건설시장을 분쟁으로 내몰 수 있는 정책도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중소기업청은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를 운용하면서 지난 2005년 87개였던 지정 자재 품목을 작년 127개로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의 경직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될 경우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가 시공품질 저하, 기술력 하락 등 건설시장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도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과징금 제도가 많은데, 일반법 형태로 도입하게 되면 기존 제재와 중복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가뜩이나 분쟁이 심한 건설시장에서 소송 남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정책의 변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복잡한 만큼 특히나 제재·처벌을 강화할 때는 구조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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