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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制 '담합' 꼬리표 떼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1   조회수 :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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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주∼강릉 철도 관련 28개 건설사 '무혐의' 판정

 

"저가 유도 '운찰제' 구조 문제

공종조합 경쟁제한 요인 아냐"

업계, 확대조사 등 큰짐 덜어

대형 및 중견 28개 건설사가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두고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담합의 ‘오명’을 털어낼 단초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저가 중심 ‘운찰제’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종 조합 결정 역시 경쟁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업계로서는 확대조사 등 큰 짐을 내려놓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 28개 건설사(피심인)의 부적정공종 조합 공동 결정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공동 결정행위는 견적능력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고 탈락 대상 입찰참가자가 낙찰자가 됐으며, 투찰가를 특정범위내로 유도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피심인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이 규정하는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종합적인 판단 결과, 행위가 낙찰자 및 투찰률, 낙찰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투찰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시켜 실제 낙찰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실상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는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2단계 심사에서 경쟁자수가 늘었고, 1단계 심사에서 ‘운’이 나빠 탈락했을지 모르는 우수업체(고품질ㆍ저비용 업체)의 탈락을 방지한 측면이 있다고 적시했다. 오히려 경쟁을 확대했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수주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뜻이다.

특히나 위원회는 ‘운찰제’와 ‘저가유도’ 등 최저가제도가 안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저가제도(저가심의)가 오로지 공종별 투찰가격만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평가요소이다보니 심사관 의견과 달리 입찰참여자들의 견적능력은 애초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입찰시장 전문가들은 최저가 담합 관련, 이번 전원회의의 ‘무혐의’결정은 유례가 없는 첫 ‘판례’로, 그간 담합의혹은 물론, 적자에 시달리던 업계로서는 무거운 짐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이번에도 제도의 난맥상이 지적되지 않았다면, 이미 2015년말 폐지된 최저가 공사로 인해 또다시 지리한 조사와 법정다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2013년 이후 최저가 입찰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과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종합심사(종합평가)낙찰제 등 새로운 입찰제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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