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부산 등 지방 과열지역 전매제한 규제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규제가 일주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렸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사실상 정부 공동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도 주정심을 통해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이다.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1·3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뜻을 같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금으로선 주택시장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빨라도 40일 이상 걸렸지만 주정심을 통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정심을 통하는 방법 외에 시행령에 지방의 민간택지 중 전매제한 지역을 규정하는 식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강화·완화 조정 예정지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법이 시행되면 '나홀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이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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