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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관련 고시 개정
작성자 : 건산원(-)   작성일 : 11-02-28   조회수 : 2037
파일첨부 : 개정고시_110210.zip
<기술사법 관련 고시 개정>

지난 2월 10일 기술사법 관련 고시중 ’국제기술사 자격 요건 및 심사기준 고시’ 등 3개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고시
 가.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0호)
 나.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1호)
 다.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2호)

2. 개정 주요내용
 가. 「기술사법 시행령」( 2010. 10. 13 시행)의 개정에 따라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를 “신고의 수리”로 바꾸는 등 관련 고시의 조항 정비
 나. 「기술사법 시행령」(2010. 10. 13 시행)의 개정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
        심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
        위원회”가 수행 등 관련 고시의 조항 정비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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