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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24   조회수 :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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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83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구분

이수기한(당 초)

이수기한(변 경)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2010. 1. 1. 2014. 12. 31.

2021. 12. 31.

2022. 12. 31.

2015. 1. 1. 2019. 10. 17.

2022. 12. 31.

2023. 12. 31.

2019. 10. 18. 이후

변동 없음

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 12. 31)

2023. 12. 31.

2024. 12. 31.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202012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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