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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교육대상 정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11.22   조회수 : 4479
파일첨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zip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교육대상 및 요약

 

링크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7%80%ED%95%98%EC%95%88%EC%A0%84

 

 ▣ 교육근거
 ○ 시행규칙 제5조 제2,3항
    - 신규교육 70시간 이상
    - 보수교육 21시간 이상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5조 제2,3항

 

 ▣ 교육대상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 토질, 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인 책임기술자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별표 8 제2호)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1, 2항

 

제21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로 본다.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본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 8]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자본금

1억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3. 장비

가.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다. 줄자(5m, 50m)

각 1개 이상

라.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이상

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아. 압밀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시행령 별표8

 

※ 책임기술자 등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은 2018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5조를 준용하는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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