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전문인력 요건 |
구 비 서 류 |
자격확인서류 |
경력확인서류 |
관계기관 확인서류 |
자격증 |
감정평가사 |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기관 5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재직(경력)증명서 |
― |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관계기관 5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 |
― |
공인중개사 |
자격취득후 부동산 중개기관 5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 |
공제가입사실확인서 |
자격취득후 부동산 관계기관 5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 |
― |
학위자 |
석사학위
이상 |
학위취득후 관계기관 3년이상 |
학위수여증명서 |
①+
②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
― |
관계
기관 |
부동산
경력자 |
관계기관 5년 당해업무 3년
(유사 외국계 회사 포함) |
― |
― |
― |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 |
①+② |
■ 인가(등록) 사본 |
2. 부동산신탁회사 |
― |
①+② |
■ 허가(등록) 사본 |
3. 상장된 건설사 |
― |
①+② |
■ 상장확인서 |
4. 국토해양부관련부서 |
― |
①+② |
― |
5. 한국토지주택공사 |
― |
①+② |
― |
6. 부동산 관리/개발법인
(매출 3년간 년100억초과) |
― |
①+② |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7. -1 회계법인
(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
― |
①+② |
■ 허가(등록) 사본
■ 재무제표
■ 임직원확인서류 |
7. -2 전문컨설팅법인
(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
― |
①+② |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임직원확인서류 |
투자운용인력 |
금융경력자 |
금융기관 3년 운용업무 2년
(운용규모 1,000억원 이상) |
― |
①+② |
■ 금융기관 인가서 |
석사학위
이상 |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
학위수여증명서 |
①+② |
■ 집합투자관계기관 입증서류 |
증권운용관련전문교육이수자 |
공인회계사 |
자격취득후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 |
■ 금융기관서류 |
외국금융
기관 |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 운용자산규모 10조원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
외국금융기관 입증서류 |
① |
■ 운용자산규모 증빙서류 |
투자자산
운용사 |
자격취득후
(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 |
자격증 사본 |
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