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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전문인력사전교육 신청자격 질문입니다.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04-21   조회수 : 2512
파일첨부 :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구비서류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아래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 자격요건 확인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전문인력 요건

구 비 서 류

자격확인서류

경력확인서류

관계기관 확인서류

자격증

감정평가사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기관 5년이상

자격증 사본

①재직(경력)증명서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관계기관 5년이상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후 부동산 중개기관 5년이상

자격증 사본

공제가입사실확인서

자격취득후 부동산 관계기관 5년이상

자격증 사본

학위자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후 관계기관 3년이상

학위수여증명서

①+

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관계

기관

부동산

경력자

관계기관 5년 당해업무 3년

(유사 외국계 회사 포함)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①+②

■ 인가(등록) 사본

2. 부동산신탁회사

①+②

■ 허가(등록) 사본

3. 상장된 건설사

①+②

■ 상장확인서

4. 국토해양부관련부서

①+②

5. 한국토지주택공사

①+②

6. 부동산 관리/개발법인

(매출 3년간 년100억초과)

①+②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7. -1 회계법인

(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①+②

■ 허가(등록) 사본

■ 재무제표

■ 임직원확인서류

7. -2 전문컨설팅법인

(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①+②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임직원확인서류

투자운용인력

금융경력자

금융기관 3년 운용업무 2년

(운용규모 1,000억원 이상)

①+②

■ 금융기관 인가서

석사학위

이상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학위수여증명서

①+②

■ 집합투자관계기관 입증서류

증권운용관련전문교육이수자

공인회계사

자격취득후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자격증 사본

■ 금융기관서류

외국금융

기관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 운용자산규모 10조원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외국금융기관 입증서류

■ 운용자산규모 증빙서류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취득후

(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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