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구비서류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아래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 자격요건 확인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전문인력 요건
구 비 서 류
자격확인서류
경력확인서류
관계기관 확인서류
자격증
감정평가사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기관 5년이상
자격증 사본
①재직(경력)증명서
―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관계기관 5년이상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후 부동산 중개기관 5년이상
공제가입사실확인서
자격취득후 부동산 관계기관 5년이상
학위자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후 관계기관 3년이상
학위수여증명서
①+
②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관계
기관
부동산
경력자
관계기관 5년 당해업무 3년
(유사 외국계 회사 포함)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①+②
■ 인가(등록) 사본
2. 부동산신탁회사
■ 허가(등록) 사본
3. 상장된 건설사
■ 상장확인서
4. 국토해양부관련부서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부동산 관리/개발법인
(매출 3년간 년100억초과)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7. -1 회계법인
(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 임직원확인서류
7. -2 전문컨설팅법인
투자운용인력
금융경력자
금융기관 3년 운용업무 2년
(운용규모 1,000억원 이상)
■ 금융기관 인가서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 집합투자관계기관 입증서류
증권운용관련전문교육이수자
공인회계사
자격취득후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 금융기관서류
외국금융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 운용자산규모 10조원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외국금융기관 입증서류
■ 운용자산규모 증빙서류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취득후
(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