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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및 이수학점

등록대상 이수시기 및 이수학점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간 내(5년) : 50학점
등록효력 상실 후 재등록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 50학점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난 뒤 등록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안전에 관한 교육 : 8학점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난 뒤 등록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안전에 관한 교육 : 8학점
  • 반드시 한국기술사회에 자격등록 후 교육이수 (자격등록 전 교육이수 시, 교육 불인정)

교육특징

  • 5년 이내 갱신 시 50학점(필수 40학점 + 자율 10학점) 이수
  • 필수 40학점 중 윤리ㆍ안전 8학점 필수 수강
  •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면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설기술인 교육이수시 자율학습 학점 인정
  • 수료기준상 경험사례보고서 제출 필수

교육수료기준

시험평가 근태평가 과제평가
60% 20% 20%
  • 시험평가(60점) + 근태평가(20점) + 과제평가(20점) = 100점 중 근태 80%(16점) 이상이며, 총점 70점 이상이면 수료
  • 평가는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로 진행
  • 과제평가 : 실무 경험 및 현장 사례 등을 정리한 레포트(과제)를 입교 시 제출 (미제출시 미수료) 과제평가 양식 및 샘플 다운로드
주 제
  • 설계, 시공, 감리 업무 진행 중 안전 및 경제적인 모범 사례
  • 신기술, 신공법 적용한 사례
  • 설계, 시공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및 조치 사례 또는 사전에 조치한 사례
  • 기타 사례 등
원고작성 요령
  • 대상구조물 개요
  • 설계, 시공, 감리 업무 중 사례 배경 등
  • 주요 문제점
  • 조치사항 (적용사례, 적용공법 등)
  • 결론
  • 불인정 내용 :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력을 기술한 단순 경력 기술서, 시공 계획서는 불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사 범위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교통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조경기술사, 지적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철도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과정별 교육비(환급과정)

기술사 계속교육 (CPD) 과정
오프라인 현장교육(환급) 온라인 원격교육(비환급)
1학점 / 15,000원 1학점 / 10,000원
  • 오프라인 현장교육은 비합숙, 교재비 및 중식비 포함
  •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교육센터에서 별도 교육신청 온라인교육센터 바로가기
납부방법
  • 계좌이체 : 교육 시작 전일 까지 계좌이체
  • 계좌번호 : 신한은행 / 140-007-157682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 참여자 성함으로 작성
  • 신용카드 결제 (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
양재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양재역 인근)

TEL . 02-575-7123      FAX . 02-575-7678

건대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08 상록빌딩 5층(건대역6번출구)

TEL . 02-456-6123      FAX . 02-456-6655

온라인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길 7 글수레빌딩 6층(양재역 인근)

TEL . 1522-2938      FAX . 02-57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