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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신규등록업체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이수기한 행정처분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교육이수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영업정지업체 (기존 건설업자 중 2016년 2월 12일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이수기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간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이수
  • 최대 15일의 영업정지기간을 감경
  • 법인인 경우
    • 1.대표자가 교육이수시 15일 감경
    • 2.등기임원이 교육을 이수하면 1명당 5일 경감
    • 경감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 신청안내

  • 첨부서류 준비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교육신청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인터넷 접수 (접수과정 중 준비된 첨부서류 업로드)
  • 교육접수 확인 (홈페이지 확인)
  • 교육비 결제

교육비 납부방법

건설업 대표자 교육

집체교육: 150,000원,  온라인교육: 135,000원

납부방법
  • 계좌이체 : 교육 시작 전일 까지 계좌이체
  • 계좌번호 : 신한은행 / 140-007-157682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 참여자 성함으로 작성
  • 신용카드 결제 (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
양재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양재역 인근)

TEL . 02-575-7123      FAX . 02-575-7678

건대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08 상록빌딩 5층(건대역6번출구)

TEL . 02-456-6123      FAX . 02-456-6655

온라인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길 7 글수레빌딩 6층(양재역 인근)

TEL . 1522-2938      FAX . 02-57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