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한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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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교육이수 |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
이수기한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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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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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150,000원, 온라인교육: 135,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양재역 인근)
TEL . 02-575-7123 FAX . 02-575-76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08 상록빌딩 5층(건대역6번출구)
TEL . 02-456-6123 FAX . 02-456-665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길 7 글수레빌딩 6층(양재역 인근)
TEL . 1522-2938 FAX . 02-57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