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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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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 롤러(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 천공기
  •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공기압축기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준설선
  • 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3.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특징

  • 국가운전 조종사 및 교육수료 조종사 모두 해당
  • 다수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1개의 안전교육만 이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단,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

교육시간

4시간 (오전 09:00 ~ 오후 13:00)

과정별 교육비(비환급과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32,000원 (교재비 포함)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 교육 시작 전일 까지 계좌이체
  • 카드결제 : 교육신청시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
양재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양재역 인근)

TEL . 02-575-7123      FAX . 02-575-7678

건대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08 상록빌딩 5층(건대역6번출구)

TEL . 02-456-6123      FAX . 02-456-6655

온라인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길 7 글수레빌딩 6층(양재역 인근)

TEL . 1522-2938      FAX . 02-57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