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