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