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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직무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건산원
  • 2021.08.12
  • 5,26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 08. 01." 부터 일반 건설기술인뿐만 아니라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도 업무 수행 전에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수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 드리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A. 발주청(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칭합니다.

 

Q.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만 이수하면 되나요?

A. 교육 이수 시간은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으로 총 7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20.08.01 이전 발주청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은 발주청 최초교육 또는 일반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습니다.

 

Q. 20. 08. 01 이후 발주청에 소속되어 업무를 본 기술인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기본교육 35시간과 발주청 최초교육 35시간, 총 70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Q.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있나요?

A.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자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Q. 다른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발주청 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ㆍ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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