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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계속교육 CPD | 기술사 계속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술진흥법의 계속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건산원
  • 2021.07.30
  • 2,05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술사(CPD) 교육 수강 시, '전문교육'의 학점(이수시간)만큼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본교육' 이수 시 학점(이수시간)은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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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기술사 계속교육을 받기 전에 한국기술사회에 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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