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계속교육 CPD | 기술사 계속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술진흥법의 계속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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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술사(CPD) 교육 수강 시, '전문교육'의 학점(이수시간)만큼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본교육' 이수 시 학점(이수시간)은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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