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 이수 후 기술인협회에 교육이수여부를 통보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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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지하안전영향평가 교육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육으로 기술인협회에 통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시는 교육(ex. 설계시공 최초 전문교육 또는 설계시공 토목분야 승급 전문교육)에 대해 직접 통보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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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호성빌딩(양재역 인근)
TEL . 02-575-7123 FAX . 02-575-76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08 상록빌딩 5층(건대역6번출구)
TEL . 02-456-6123 FAX . 02-456-665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길 7 글수레빌딩 6층(양재역 인근)
TEL . 1522-2938 FAX . 02-57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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