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직무교육 |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교육훈련 제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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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령」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변경된 법령에 의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법령 개정사항 확인 후 이수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소속 협회에서 확인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교육과정 통합 건설기술인 교육별 최초 기본교육과정이 통합되었습니다. 즉, 개정 전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기술인 별로 각각 받아야 하는 최초 기본교육을 이제 기본교육(통합)으로 1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만일 이전에 기본교육 1과정이라도 이수하셨다면 개정된 기본교육(통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수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 최초 전문교육과정 이수시간 기본교육과정이 통합되면서, 건설사업관리 최초 전문교육과정 이수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초급/중급'인 경우 최초교육 : 기본교육(통합) 35시간 + 건설사업관리 전문 70시간 이수 (총 105시간) - '고급/특급'인 경우 최초교육 : 기본교육(통합) 35시간 + 건설사업관리 전문 105시간 이수 (총 140시간)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의 총 이수시간은 개정 전 이수시간과 동일합니다.) 3. 계속교육 이수시기 변경 [설계·시공 등(특급)/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기술인의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기술인은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승급교육 이수일+3년으로 계산) 4. 교육훈련 면제기준 변경 개정 전 면제기준이 기술인교육별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술인교육의 '교육과정안내' - 교육훈련 면제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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