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설계ㆍ시공 및 실거주 단계까지 관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5   조회수 : 2130
파일첨부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설계ㆍ시공 및 실거주 단계까지 관리
기사입력 2020-02-04 15:23: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입주 전 입주자 입회하에 전문기관 측정 의무화…2022년 권고기준 강화

정부, 제4차 기본계획 마련…지하철 등 대중교통공기질 시설투자 확대

 

정부가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 입회 하에 전문기관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신축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지하철 역사 및 차량과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시설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환경부는 4일 정부 차원의 중장기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 등을 담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기본계획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4차 계획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공동주택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해 다양한 공기질 개선대책(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내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에 앞서 전문기관의 공기질 측정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인체 위해성과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신축 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실내 라돈과 관련해서는 고농도 라돈 방출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를 사전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시설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설비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한 공기질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정부의 예산지원도 꾸준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농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차량에는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도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시설투자 및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정화 설비투자도 확대한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에는 교육이나 측정을 면제하는 ‘실내 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계획의 실내 오염물질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별 ‘실내환경관리센터’를 구축하고, 학교나 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ㆍ제어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오는 2024년 공동주택의 폼알데하이드 평균 농도를 현행(2018년) 34.8㎍/㎥에서 30㎍/㎥로 낮추고, 대중교통 차량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3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실내공간별 특성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질 관리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이전글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 이달말부터 본격 가동
다음글 새 벌점 산정ㆍ적용방식… “부작용 요소 다분” 반발 거세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