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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벌점 산정ㆍ적용방식… “부작용 요소 다분” 반발 거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3   조회수 :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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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벌점 산정ㆍ적용방식… “부작용 요소 다분” 반발 거세
    
  기사입력 2020-02-03 05:00:22.    폰트폰트확대폰트축소   
       수주량ㆍ현장 많은 기업 불이익, 사고예방 효과도 적어… 업계, 공동대응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예고한 ‘새 벌점 산정 및 적용 방식’을 두고 건설업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벌점 부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예고안 시행 취지(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를 살릴 수 없고, 이 예고안이 오히려 업황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예고안의 적용 대상이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등 건설업계 전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반발의 풍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공동도급 시 벌점 부과 대상 변경’과 ‘벌점 산정 및 적용 방법 조정’이다.

이  안대로 시행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벌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떠안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배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3개 업체가 40%ㆍ30%ㆍ30% 비율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벌점 1점을 받으면  출자비율대로 각각 0.4점ㆍ0.3점ㆍ0.3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또,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에서 감점  기준이 되는 벌점 현황은 현행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산출한다. 평균 방식은 한 기업이 2개년 동안 받은 총 벌점을 현장  수로 나눠 벌점 현황을 산정하는 산식이다. 합산 방식은 평균 방식과 달리 현장 수는 고려하지 않고, 2개년 동안 받은 총  벌점으로만 벌점 현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벌점 현황이 ‘1점 이상 2점 미만’이면 PQ에서 0.2점 감점, ‘5점 이상 10점 미만’이면 1점 감점을 받아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변경을 앞두고 있는 건진법 시행령이 헛다리 짚는 제도라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합산 방식은 사업 수주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운영 현장이 많은 기업에 독이 될 제도로 보고 있다. 실제 엔지니어링사 기준 비교적  운영 현장이 많은 도화엔지니어링이나 유신 등은 제도가 바뀌면 현 벌점으로 PQ 평가에서 매번 1점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감점이 전혀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벌점 부과 기준을 강화하면 경각심을 키울 순 있겠지만,  안전사고 예방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이루려면 적정 공사비 지급 등을 통한  안전시스템 구축 강화 및 적정 인력 확보 등을 선행 과제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합산 방식은 ‘적당히’ 사업을 수주해 현장을 크게 늘리지 말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다”며 “부작용으로 수주 축소와 대표사 기피  현상 등이 불거지면 건설산업은 결국 ‘위축’이라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대한건설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ㆍ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건설산업 유관단체들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을 완료해 이달 중순께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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