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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주지원금 비율 변경안내 (2019.01.22부터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25   조회수 : 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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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금 비율 변경안내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환급과정의 정부 환급금이, 2019122일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시행 2019. 1. 22.]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8, 2019. 1. 22. 일부개정] 16조에 따라 2019128일 시작되는 교육과정부터 기존 지원금액의 50%로 하향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규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8, 2019. 1. 22. 일부개정]

 

2. 변경사항

- 직무법정과정 요율적용(16조 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현 행

변 경 후

구분

우선지원

1,000인 미만 대규모

1,000인 이상 대규모

구분

우선지원

1,000인 미만 대규모

1,000인 이상 대규모

비율

100%

60%

40%

비율

50%

30%

20%

 

3. 시행일 : 2019. 1. 22.

- 우리원의 경우 201905(1. 28. ~ 2. 1.)부터 적용

 

4. 자세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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