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금 비율 변경안내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환급과정의 정부 환급금이, 2019년 1월 22일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시행 2019. 1. 22.]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8호, 2019. 1. 22. 일부개정] 제16조에 따라 2019년 1월 28일 시작되는 교육과정부터 기존 지원금액의 50%로 하향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규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8호, 2019. 1. 22. 일부개정]
2. 변경사항
- 직무법정과정 요율적용(제16조 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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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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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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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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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미만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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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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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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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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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미만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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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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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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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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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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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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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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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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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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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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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19. 1. 22.
- 우리원의 경우 2019년 05기(1. 28. ~ 2. 1.)부터 적용
4. 자세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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