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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13   조회수 :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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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1,000명 이상) 환급금이 50% -> 40%로 2018년 3월 8일 이후에 시작되는 교육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보험 체납의 경우, 체납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환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대다수 회사가 2018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아 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완료되는 2018년 4월 2일 이후부터 환급이 가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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