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3종시설물의 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12.20   조회수 : 5899
파일첨부 : 붙임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전문.hw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1] 3종시설물의 범위(98조 관련)

1. 토목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하차도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2.건축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건축물 용도)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이전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 고시
다음글 시설물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