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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11.16   조회수 : 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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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개정 [법률 제14545, 2017.1.17., 전부개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2018.1.18일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3종시설물에 대한 범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7년 12월말 되어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정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의 하고 있습니다.


3종 시설물 정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개정 이유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참고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제정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
 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
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
 
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2(제31조제2항제2호 관련)에서
   
시설물안전법의 1종 2종 시설물의 제외하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건축법2조제2항제2호부터 제17호까지, 19, 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에 따른 건축물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 도로법 시행령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2조제1호 및 제3조제7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 교육 대상

 ○ 점검을 직접 수행할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종사자

 ○ 소규모 공통주택 및 노유자시설을 점검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 노유자시설이란 ?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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