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시특법 3종 시설물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11.08   조회수 : 2706
파일첨부 :

앞으로 시특법상 1종, 2종 시설물을 제외한 소형 시설물에 대해서도 3종 시설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하여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명칭을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 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년 1월 10일


이전글 시특법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