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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 개편은 처벌 만능주의 규제…철회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02   조회수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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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 개편은 처벌 만능주의 규제…철회해야”
기사입력 2020-03-02 06:2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업계,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탄원서 제출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에게 건설인 8101명의 서명이 들어간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벌점제도 개편은 처벌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규제 강화로, 그대로 시행되면 건설산업 내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제도 개편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건단련은 우선 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아지는 구조로,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개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과 100개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건단련에 따르면 개정안대로라면 운영 현장이 많은 중ㆍ대형 건설사의 경우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국책사업 및 주택공급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정도다.

중소업체도 벌점 증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7월부터 벌점 측정 대상공사가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적격심사제 적용 건설공사를 주된 수주영역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입찰참가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건단련은 또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를 현행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사 이외 구성원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실이 발생하면 공동수급체 간 분쟁 및 소송이 남발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이라는 공동수급제도의 목적과도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건단련은 △경미한 부실항목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발주기관 및 민원인의 ‘갑질’ 폭증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해외건설 수주 악영향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건단련은 “현행 부실벌점 산정 제도도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벌점의 효력을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설현장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탄원서 제출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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